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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 뭐 잊은 건 없으시죠? 바로 매년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인데요. 2024년 연말정산에는 과연 어떠한 달라진점이 있고 새롭게 신설된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부터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 정보까지 정리해 봤어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후, 3월 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원하다면 2024년 2월까지 다니는 회사에 간소화 서류를 제출한 후 3월에 세금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뱉어내야 합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세금 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알아보려면 국세청에서 환급 여부 결정 후 통보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으로 일부 금액을 덜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기준 총급여 25% 초과분인 사람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할인 대상자가 된다는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라면 올해 7월부터 지출했던 영화관람 비용이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구    분 현    행 2024년 변경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30% 40%

      (영화관람비 7월부터 포함)
      전통 시장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40% 50%
      대중교통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40% 8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변경은?

      2023년 공지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공연문화비 : 30% 에서 40% 로 변경

      전통시장비 : 40% 에서 50% 로 변경

      대중교통비 : 40% 에서 80% 로 변경

      으로 소득공제율 변화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기존 300만원에서 추가 300만운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 250만 원에서 추가 200만 원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설 항목은?

      놓치기 쉬운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에서 새액공제 신설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24년 연말정산 새액공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 공제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5%까지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구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 : 15%

      (한도 : 500만원)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15%
      노동조합비 1월 ~ 9월 : 전액
      10월 ~ 12월 : 15%

      (~11/30 결산 결과 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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