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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청년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하여 목돈을 모으고 있는데 저축이나 다양한 연금 통장을 알아보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취득에 도움이 되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파격적인 금리 혜택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부터 가입조건 그리고 가입서류, 주택청약 해지 전환 가입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 가입조건

      ① 무주택

      ②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③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및 사업 및 기타 소득자로 직전 연도 비과세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저축기간

      청약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해당되며, 청약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회차나 납입금액, 납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저축금액

      매월 20,000원 이상 ~ 1,000,000원 이하 자유 납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서류

      • 신규 가입 서류

      소득증빙서류 & 실명확인증표 : 하나은행 앱으로 가입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스크래핑 서비스로 가입 가능

      • 해지 후 전환 가입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무주택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하는 자만 병적증명서 제출
      각서 (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이라면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은행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 주택청약 해지 후 전환 가입 방법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에는 은행 어플이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고 청약 기간, 입금 횟수, 금액까지 모두 인정됩니다.

       

      • 금리 : 최고 연 4.5%, 소득공제 : ~40%, 이자소득 비과세 : ~500만 원
      • 주택청약 당첨 : 분양대금의 최대 80% 2% 저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서비스 지원
      • 중도인출 가능 : 단, 분양계약금 납부 목적의 납입금 일부만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가입 방법
      일반 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청약저축
      소득기준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거주자
      연령 신규 가입조건 충족 후

      수동 전환 가입
      (은행방문 및 앱에서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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