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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널브랜딩을 진행하다보면 부수입이 점차 늘어가기때문에 일정금액 도달하면 개인사업자 등록도 고려를 해야할 타이밍이 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은 처음 해보면 헤맬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고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부터 인터넷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고 면제대상 조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다양한 유통 업종이 있는데 유통 업태 중 무점포 형태로 점포 없이도 온라인에서 제품 전시를 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서 상품을 유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흔하게 온라인 오픈마켓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업종입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신청 기관에 따라 준비물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하며 네이버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정부24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24 인터넷 홈택스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 후, [사업자신청·정정·휴폐업]을 클릭 후 [개인사업자 신청] 버튼을 통해서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면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인터넷 신고방법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민원서비스에서 상호명과 대표자 기본정보를 입력 후, 판매방식과 취급품목을 선택해줍니다. 신고 하기 전에는 반드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인터넷 도메인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파일만 미리 준비해놓고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최소 3일 내에 등록면허세 납부를 마치면 최종 처리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고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고는 해당 주소지 시군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는 대표자 신분증부터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세가지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사업자등록 신청 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이 여러가지 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체크해야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필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라던가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않아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2)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등록 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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