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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연말 해가 바뀌기 전,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연초를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 올해 제일 주목받은 국가정책은 아마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시행이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무래도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들이 제일 원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부터 1년 6개월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혹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뜻합니다. 2023년 육아휴직 제도에 비교해보면 2024년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기간

      2023년도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부터 최소 1년 이었는데 2024년 육아휴직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은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도 마찬가지로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기간이 확대 되었으며 이는 2024년 하반기 10월경에 효력 발생될 예정입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사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사실도 기분 좋은 사실인데 2024년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올라버린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한 달 150만 원이라는 육아휴직 급여가 모자라기 때문에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조정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만큼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 1년6개월 시행 제도

       

       

      2024년 육아휴직 제도 중에서도 가장 핫한 뉴스인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제도는 1월 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자녀의 연령도 확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 2023년도 지급액과 동일하나, 4개월부터 6개월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 폐지

      2011년에 처음 만들어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사업주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사용하고 복직을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둔느 행위를 방지하고자 육아휴직 급여에서 25%를 보험금처럼 모아두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 폐지가 될 전망입니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완료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100% 전부 근로자의 몫이니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4년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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