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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의 도움, 그리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실직 전 반드시 18개월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휴업수당을 받거나 유급휴일 일자를 포함해서 계산이 되어야 하며 주 5일제는 각 회사마다 휴일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18가지에 포함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적합합니다. 저당한 이유 없이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나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자
      2. 근로 의사나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로 아직 취업을 못한 자
      3.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 없는 자 (자발적 이직이나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렇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몇일이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기준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2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갖게 되고,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은 150일, 3년에서 5년 미만은 18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1년 ~ 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3년 ~ 5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5년 ~ 10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췄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1차 교육 일자를 알려주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집체교육 일정을 알려주는데 이는 지역 센터별로 일자가 상이해서 유선상담을 거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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