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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즉,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출 상품 중 조건이 가장 좋다는 평가인데요. 올해 2023년 출시되어 수요량 폭주로 조기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국토부는 8월 29일 저출산 해결 대책 카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했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유는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대환, 1 주택자 신청 가능 여부 등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입자금 전세자금 기존 주택매매 대출
      소득조건 1억 3천만원 이하 1억 3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집값 9억원 이하 보증금 조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집값 6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4억원
      대출금리 1.6% ~ 3.3% 1.1% ~ 3.0% 1.85% ~ 3%
      (소득 8,500만원 초과는 신청 불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거의 나와있는 대출 상품 중 최고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과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또한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활용해서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표적인 신청 조건은 역시 신혼부부 합산 소득과 주택 매매 및 전세자금 비용에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또한 합산 자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기준으로 전세자금은 대출 한도가 총 3억 원이 나옵니다. 대상 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집값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꼭 신혼부부만 이용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혼인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으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ㅅ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출산 예정자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가장 중요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1.1%에서 3%가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은 연 1.6%에서 3.3%가 적용되고 특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아이를 한 명 더 출산할 때마다 금리를 0.2%씩 깎아주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 최장 12년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고려하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대출 상품을 갈아타는 대환은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나, 갭투자와 같은 매매, 전세대출 목적으로 신청하는 1주택자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은 기존에 출시되었던 디딤돌대출 상품과 같습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기존 대출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준은 앞서 말했듯이 연소득과 출산 여부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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