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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케터라면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등 각종 판매업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보통 등록면허세는 사업자등록증 등록일 기준으로 1번이 부과되며, 매년 1월 1일 갱신되면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등록면허세 "처리완료"까지는 3일 소요되고 문자수신을 받으면 신고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나의 서비스' 클릭, '서비스 신청내역' 클릭, '문서출력' 하시면 됩니다. 단, 7일 내 출력해야 하며 기간 초과하게 되면 관할기관 방문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만약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일 마감은 1월 31일이니 기억해 두었다가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택스(전국) : 다음 중 택 1
1. (빠른 납부)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 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2. 납부하기(신고하기 아님) → 지방세 → 본인 조회 납부 → 검색 → 납부
- 이택스(서울) : 다음 중 택 1
1. (빠른 납부)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 입력"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2. 회원가입 → 조회납부(신고납부 아님) → 회원납부 → 납부
등록면허세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회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원 간편 인증 또는 공용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납부할 지방세는 ?원 (?건) 입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만약 해당 화면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 카테고리를 눌러서 전자납부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항목을 체크하고 납부해주면 완료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가지 있다면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고 한 건씩 따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