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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이 살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만 갖춰진다면 국가에서 최저 생계 비용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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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 발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이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면서 약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 180만 7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4인기준 월소득인정액 183만 3572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구성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 기준까지 완화된다는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진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부터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4인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비용)
      주거급여
      (주거비용)
      의료급여
      (의료비용)
      교육급여
      (교육비용)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교육활동지원비나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해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대상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보장해주는데 1종의 경우 병의원 기관 기준, 입원 없이 외래는 1차 1,000원, 2차는 1,500원, 3차는 2,000원, 약국의 경우에는 500원을 부담합니다. 또한 2종의 경우 1차 1,000원, 2차 및 3차는 15%, 약국의 경우에는 역시 5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용

      주거급여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가구 기준으로 임대료를 상한합니다.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의 경우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수선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혜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단 각 급여별(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로 설정된 기준 중위소득 %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미만인 1인가구 기준이 623,368원입니다. 의료급여는 40% 수급 기준으로 831,157원, 주거급여는 47% 수급 기준으로 976,609원, 교육급여는 50% 수급 기준으로 1,038,946원 미만으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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