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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국민취업지원제도'?

      얼마 전 새벽 수영을 하러 스포츠생활센터에 방문했다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러한 정부 사업이 도움이 될까 싶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알아본 후 공유해 줬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확히 무엇이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12개월간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심리, 취업,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과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 대상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에 부합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되는데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0,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조건 대상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청소년 그리고 결혼이민지, 영세 자영업자 등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은 18세부터 34세 구직자에 속하고 중장년은 25세부터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에 부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1유형과는 다르게 취업활동비용을 받게 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수당을 최대 1,954,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면 심리, 일경험 프로그램, 진로상담 그리고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되니 참고하셔서 취업활동비용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1유형과 2유형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취(창) 업 시 최대 1,500,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2유형은 주건부 수급자로 5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겠죠? 신청방법은 온라인 (www.kua.go.kr)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오프라인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진행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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